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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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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작·수입되는 차종(모델) 수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대) : (’17) 2.5만 → (’22) 39.0만최근 3년 인증모델수(개) : (‘17) 12 → (’22) 148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이하 ‘전비’)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먼저, 전기차 전비에 따른 1~5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전비등급의 신고 및 표시의무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여합니다
ㅇ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 및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으나,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ㅇ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美) 전비, 주행거리, 충전소요시간 등 / (英) 전비,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 표시
< 자동차 효율등급 구간별 기준(안) >
등급 구분 |
1 | 2 | 3 | 4 | 5 |
(신설) 전기자동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kWh) |
5.9 이상 | 5.8 ~ 5.1 | 5.0 ~ 4.3 | 4.2 ~ 3.5 | 3.4 이하 |
(현행) 내연기관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L) |
16.0 이상 | 15.9~13.8 | 13.7~11.6 | 11.5~9.4 | 9.3 이하 |
※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효율등급 신고·표시 대상에서 제외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만이 1등급(2.0%) 또는 2등급(16.9%)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전비등급별 모델 분포(‘22년말 기준)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준(km/kWh) | 5.9 이상 | 5.8 ~ 5.1 | 5.0 ~ 4.3 | 4.2 ~ 3.5 | 3.4 이하 |
모델비율(%) | 2.0 | 16.9 | 27.7 | 29.1 | 24.3 |
모델수(개) | 3 | 25 | 41 | 43 | 36 |
2. 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합니다
ㅇ 개정된 라벨 디자인은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하여 시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ㅇ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하여 자동차 효율 신고와 관련된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22.12.8, 관계부처 합동)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개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ㅇ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한편, 개정안의 시행(’23.6.1.)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3.12.1.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3.16.까지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별 첨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