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223일부터 3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0222(23조간)에너지효율과,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절감 촉진한다.hwp
    0.90MB
    0222(23조간)에너지효율과,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절감 촉진한다-[별첨] 행정예고문(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pdf
    2.16MB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산업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작·수입되는 차종(모델) 수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 : (’17) 2.5(’22) 39.0최근 3년 인증모델수() : (‘17) 12 (’22) 148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이하 전비’)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먼저, 전기차 전비에 따른 1~5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전비등급의 신고 및 표시의무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여합니다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으나,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 전비, 주행거리, 충전소요시간 등 / () 전비,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 표시

     

    < 자동차 효율등급 구간별 기준() >

    등급
    구분
    1 2 3 4 5
    (신설) 전기자동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kWh)
    5.9 이상 5.8 ~ 5.1 5.0 ~ 4.3 4.2 ~ 3.5 3.4 이하
    (현행) 내연기관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L)
    16.0 이상 15.9~13.8 13.7~11.6 11.5~9.4 9.3 이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효율등급 신고·표시 대상에서 제외

     

    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만이 1등급(2.0%) 또는 2등급(16.9%)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전비등급별 모델 분포(‘22년말 기준)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준(km/kWh) 5.9 이상 5.8 ~ 5.1 5.0 ~ 4.3 4.2 ~ 3.5 3.4 이하
    모델비율(%) 2.0 16.9 27.7 29.1 24.3
    모델수() 3 25 41 43 36

     

    2. 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합니다

    개정된 라벨 디자인은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하여 시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표시라벨 디자인 개선(안)_효율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표시라벨 디자인 개선(안)_효율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하여 자동차 효율 신고와 관련된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22.12.8, 관계부처 합동)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개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23.6.1.)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3.12.1.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바로가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3.16.까지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기재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별 첨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상반기 내 대폭 확대 예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