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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시간에는 재산세 비과세에 대해서알아보았습니다
2021.05.26 - [부동산등경제공부] - 재산세비과세
재산세비과세
저번시간에는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05.25 - [부동산등경제공부] -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저번시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2021.05.22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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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지는 해당 재산세 대상의 물건 소재지입니다
- 토지는 토지 소재지
-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 주택은 주택의 소재지
- 선박은 선적항의 소재지
-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분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핮 ㅣ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지방세납부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지방세법 제 114조(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의 납세일
납세일은
- 토지는 9월16일 ~ 9월 30일
- 건물은 7월16일 ~ 7월 31일
- 주택은 반은 7월16일 ~ 7월31일
나머지는 9월 16일 ~ 9월 30일 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7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해다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이하인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수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수있다
지방세징수방법등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해야됩니다
지방세법 제116조(징수방법등)
①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액징수면제
그리고 납부해야될 재산세가 2천원미만인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 119조(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분할납부
납부해야될 재산세가 250만원 초과할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수 있다.
물납
납부해야될 재산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수 있다.
세부담상한
납세하여야할 재산세의 세액이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작년에 낸 세금보다 150프로를 초과하여 과세할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 3억이하는 - 105프로
- 3억초과 ~ 6억이하 - 110프로
- 6억초과는 - 130프로를 초과하여 과세할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의상한)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조제1항 각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이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겨(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축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해당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