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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5일 소방청에서 전력산업기금 2023년부터 소방분야 투자 가능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력산업기금 2023년부터 소방분야 투자 가능
- 전기저장장치, 전기차 등 전기화재 예방.대응에 활용 -
ㅁ 소방청은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 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최근 5년간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 화재는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았습니다
ㅇ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연평균 49명이 사망하고 331명이 부상하였으며, 1,3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저장장치(ESS),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ㅁ 전력기금은 전기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기사용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으로 조성되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력수요 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기생산,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전기화재 예방과 대응장비 개발.보급 등에 투자가 시급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 소관부천: 산업통상자원부
* 조성연도 : 2001년
* 기금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사용용도 : 전력수요 관리 등 12개 사업(전기사업법 제49조)
* 재원 : 전기요금의 3.7%(연 2조 수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징금, 수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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