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전세 보증보험hu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로 임차한 주택이 있습니다

    계약이 만기 되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봐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것이 부담되시는 세입자분들

    이럴때를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보험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전까지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에는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 까지 입니다

     

    보증대상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함)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리생활시설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대상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경우

    -  외국국적동포 :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 재외국민 :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 개정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신고한경후(이후는 주민등록 신고)

     

    보증금액

    : (보증한대 이내에서) 보증신청이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없을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것(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일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주택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구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 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주택가액(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 보증기관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를 유지해야함

     

    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J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은모바일 앱(위비)를 통해 가입가능

    -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느 ㄴ선정 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율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확대

    - 미분양관리지역내 적용중인 반환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1. 신청요건

     - 지역: 전국(미분양관리지역 외)

    - 보증금 : 수도권5억원, 기타 3억원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적용대상 19.7.29일부터 21.7.28까지 보증신청한 임차인

    2.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선청기하늘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함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

     

     

    오늘은 전세보증험hug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