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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8.4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22.2.3 공포, ’22.8.4 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입니다

    *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의 건설기계가 총 53.6만대 등록되어 사용 중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기검사명령 도입

    ㅇ 국토교통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대형·대심도 건설공사가 늘어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 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 금년 2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검 시 시·도 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명령 외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을 정기검사명령과 같이 31일 이내로 통일·상향하고,

     

    -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②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ㅇ 그간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 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잔재하고 있었으나,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③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내용은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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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03(조간)_건설기계관리법_하위법령_개정안_시행(건설산업과).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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