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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사업자나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146명의 엄마에게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9)6790백만원 (’20)198289백만원(’21)241356백만원

    - ‘21년도 대비 감소사유: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 감소와 예술인, 특수고용직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주 일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 등 146명 출산급여 지원 

     출산급여 수급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 엄마가 대부분(61.6.%, 90)을 차지했고, 다음은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33.6%, 49),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4.8%, 7) 순이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로 나뉩니다

     

    예술인,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자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특수고용직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20.12.10. 특수고용직 ’21.7.1. 각 고용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보험 가입대상 14개 직종 종사자
    (‘21.7월 적용: 12)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22.1월 적용: 2) 퀵서비스 대리운전

    ** 수급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충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서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 개요

    추진 배경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일반회계)

     

    제도 내용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 결혼이민여성은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고용직, 자유계약(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수준)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150만원 일괄 지급)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소멸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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