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기간
ㅇ 감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를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ㅇ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90%가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30% 인하합니다
제주도 임대료 감면 효과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약 13억 3,0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실제 감면율은 73.6%에 달합니다
ㅇ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하세요
☞함께 하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