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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여행 수요 증가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운영하도록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체입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ㅇ 지원요건은 ①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②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와 도의 취업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지원금 등
ㅇ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120만 원(1명),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 원(2명) 한도 내 지원한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도는 지난해 11월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한 영세관광사업체 241개소(352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2회차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 관광협회에 현장접수 또는 전자우편(bjs0183@naver.com), 팩스(064-751-8864)로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기간: 총 6개월) 1차: 8-10월(3월), 2차 11월-1월(3월)
ㅇ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당초 지원기준인 6개월분(1인 기준, `22.8월~`23.1월)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단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될 수 있음.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은 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2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 접수 및 문의 사항은 제주도 관광협회 회원지원부(☏064-741-8742~44), 제주도 관광산업과(☏064-710-334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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