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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국비 50억 원 등을 확보해 637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2,400만 원(또는 2,250만 원) 수준의 인건비로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1인당 300만 원 범위 내 교육, 컨설팅 등 ·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지원 2 이상 계속 근무 청년 대상 1,000만 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고, 이를 통해 111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형)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 (12년차) 인건비 지원 2+ (3년차)계속 고용 청년 인센티브 1년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 지역 내 창업 청년의 성장지원(1년차)을 통하여 지역 청년 기업의 지속정착 및 지역 청년의 추가 고용 창출(2년차) 유도
    - (1년차) 지역 청년의 창업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지원비 1인당 연 1,500만원 지원
    - (2년차) 청년을 추가(신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2,400만원) 지원
    (지역포용형)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연계 지역청년 네트워크활동 육성 연계 일자리
    - (1년이내)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공고는 제주도청 누리집(http://www.jeju.go.kr) 및 각 사업수행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313일까지 각 사업별 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기업을 선정하고, 제주도청 및 사업 수행기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참여자 526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까지 지원하며 지역혁신형, 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청년은 2년 종료 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3,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인재유입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 취업으로 연계하고,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청년의 범위

    연령기준: 18 ~ 39(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청년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및 주민등록 유지

    - 다만,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시 참여 가능

    3) 일자리의 성격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중소기업 이하, 미스매칭 등으로 청년 수요가 큰 일자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광사업 등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자리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일자리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ex. 전문컨설팅)
    - 사업수행기관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4) 일자리 취업 및 창업 분야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 지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지역 장인 육성 분야 등 지역특화 창업

    - 지역 내 창업 청년의 성장지원(1년차)을 통하여 지역 청년 기업의 지속정착 및 지역 청년의 추가 고용 창출(2년차) 유도

    - 사업장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함

    - 창업 7년 이내 청년(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지원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연계 지역청년 네트워크활동 육성 연계 일자리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 청년몰네트워크 등 연계 일자리

    - 사회적경제 조직 일터기반 실무교육을 통한 지역청년활동 참여 취업 연계

     

    2. 2023년 모집사업

    - 총 모집인원: 111

    사업유형 사업명 기업 모집 분야 청년
    일자리수
    지역
    혁신형
    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사업 MICE 산업인 국제회의기획업, 전시기획 및 행사 운영
    (국제회의/세미나/전시운영/박람회/이벤트/관광/마케팅 등)
    * 수행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하여, 문화산업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콘텐츠 기획, 개발, 운영 직무에 청년 고용을 희망하는 도내기업
    * 수행기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46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지역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혁신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지원, 우수한 혁신인재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수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5
    상생기반대응형
    (창업성장 플러스)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사업 제주자원에 기반한 창업 7년 이내 로컬 창업 청년의 자생력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제공
    * 수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
    지역
    포용형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제주도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일반, 사회적, 소비자),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
    *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

    사업기간

    (지역혁신형) 약정개시일로부터 2년 예산 범위내, 2년 종료 후 계속 고용 청년에 대해 1년 인센티브 직접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 약정개시일로부터 1년 예산 범위내, 1년 종료 후 청년 추가(신규) 채용시 1년 인건비 지원

    (지역포용형) 약정개시일로부터 1년 예산 범위내

    세부사업별 참여 및 제한 조건은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별도 모집 공고할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따름

     

    3.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지역의 취·창업 확대, 창업 초기 청년의 성장정착 지원,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직무경력 쌓기,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유입, 유출방지로 지역 활력 제고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2년차), 지역포용형

    -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

    . (지역혁신형) 약정개시일로부터 2년 범위내

    .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 2년차, 지역포용형) 약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

    - 지원금액

    .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2년차)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 이상(월 국도비 보조 180만원)

    . (지역포용형)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250만원 이상(월 국도비 보조 1,687,500)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결정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

    - 면 지역, 서귀포시 동지역(타지역 거주자에 한함)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

    * 지역포용형 일자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

    간접지원비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1년차)

    - 청년 창업 기업 간접지원비 지원: 1년 범위내(약정개시일 ~ 2023. 12. 31)

    - 지원금액: 청년 창업기업 1인당 연 1,500만원

    - 재료비, 임차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시제품 제작, 홍보재무 컨설팅, 임차료 등 성장 지원)

    4. 참여자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직자에 한함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40시간(18시간, 5) 적용원칙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주 부담)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5. 참여제한 기업 및 청년

    기 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사업주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사업주

    유형간(’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청 년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18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자, 참여일 기준 취업상태에 있는 자(, 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자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중복참여: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중도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선발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신청 및 접수(기업)

    신청접수 기간: 2022. 12. 20.() ~ 2023. 1. 3.() 18:00

    신청인원 부족시 사업 수행기관 수시 채용 절차 진행 예정

    지원인원: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지원인원 제외)50% 범위

    참여기업의 수, 참여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에서 기업에 배정

    - 사업참여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취소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됨

     

     

     

    신청접수처 문의

    사업명 문의처 신청방법
    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064)735-1083, 1087
    방문, 이메일 접수
    http://www.iccjeju.co.kr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사업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064)735-0628
    이메일 접수
    culture@ofjeju.kr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제주경제통상진흥원
    064)720-8911, 8915
    이메일 접수
    kms@jba.or.kr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064)720-8911, 8915
    이메일 접수
    kms@jba.or.kr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36-3203
    방문, 이메일 접수
    jejuimpact@jejuhub.org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기업) 1* 해당 사업별 참여자격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 참여 기업(단체) 소개서 1

    ) 참여 기업 확인서 1

     

    7.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심사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부서에서 별도 모집 공고할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따름

    선정절차


    수행기관, 사업부서
    수행기관, 사업부서
    모집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결격사유확인)
    참여기업 선정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

    수행기관, 사업부서, 참여기업
    수행기관, 사업부서
    약정체결 참여자 선발승인

    결과 통보: 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8.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정수급 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제주자치도와 참여기업간의 약정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64-710-3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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