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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할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30227_정례_환경정책과_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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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뜻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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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ㅅ ㅣㄹ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온실가스 감축제도 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올해 제주지역 모집기간은 36일부터 17일까지이며, 2,599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는 3~10월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해야 하며 감축량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감축률 40% 이상 또는 감축거리가 4,000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지급 규모 : 1,029, 7,386만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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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여대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이며,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은 제외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방법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회원가입 후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탄소중립 누리집 주소: https://car.cpoint.or.kr/

    탄소중립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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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 산정 방식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산정 방식

    구 분 차량 종류 방 식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A)
    신규차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
    중고차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자동차 인수 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인수 일자)
    기준 주행거리(B)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A) x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제도 참여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확인 주행거리(C)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감축량(km) 기준 주행거리(B) 확인 주행거리(C)
    감축률(%) {1 확인 주행거리(C) / 기준 주행거리(B)} * 100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감축률
    (%)
    0 초과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감축량(km) 0 초과 ~
    1천 미만
    1천 이상 ~
    2천 미만
    2천 이상 ~
    3천 미만
    3천 이상 ~
    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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