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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할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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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ㅅ ㅣㄹ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온실가스 감축제도 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올해 제주지역 모집기간은 3월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2,599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는 3~10월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해야 하며 감축량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주행거리 감축률 40% 이상 또는 감축거리가 4,000㎞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지급 규모 : 1,029명, 7,386만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여대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이며,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은 제외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방법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회원가입 후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탄소중립 누리집 주소: https://car.cpoint.or.kr/
주행거리 산정 방식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ㅇ 주행거리 산정 방식
구 분 | 차량 종류 | 방 식 |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A) |
신규차 |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 |
중고차 | (제도 참여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자동차 인수 일자의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일자 - 자동차 인수 일자) | |
기준 주행거리(B) |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A) x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참여기간 =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제도 참여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 일자 |
|
확인 주행거리(C) | 제도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 제도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 |
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B) – 확인 주행거리(C) | |
감축률(%) | {1 – 확인 주행거리(C) / 기준 주행거리(B)} * 100 |
ㅇ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감축률 (%) |
0 초과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감축량(km) | 0 초과 ~ 1천 미만 |
1천 이상 ~ 2천 미만 |
2천 이상 ~ 3천 미만 |
3천 이상 ~ 4천 미만 |
4천 이상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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