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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제주도정은 제주지역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합니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4가지 모델로,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호 공급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으로 4,900호를 임대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모두 7,000에 이릅니다

     

    민선8기 도정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임대주택중심에서 내 집 마련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분양주택으로의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제주도는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걷고 싶은 도시환경, 15분 보행권내 생활 사회간접시설(SOC)과 일자리 통합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민 주거안정과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주거정책,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 결과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해 냈습니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2,100)은 청년·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맞춰 4가지 모델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0) : 토지는 공공소유, 주택만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0호를 계획 중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합니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제주시 원도심 지역 토지매입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공유지 건립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청년원가주택 (500) :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청년원가주택은 500호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3. 6년 분양전환형 주택(200)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로 200호 공급을 계획 중입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나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입주시 추정분양가 4억 원, 6년 후 분양감정가 8억 원 분양 6억 원

     

    4.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800) : 시세 80% 수준 분양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800호를 제공할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민간분양주택 수준 이상인 자재와 품질을 고려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3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4,900)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1. 통합공공임대: 3,430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제주도는 면적(6085)과 입주 계층을 확대해 3,430호를 공급합니다

     

    2. 고령자복지주택: 420

    사회복지시설과 고령자 친화형(65세 이상) 임대주택 복합설치 공급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27억 원, 임대주택 건설비 일부 지원을 통해 총 420호의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합니다

     

    3. 기존주택 매입: 1,050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재정 비율을 국비 45%, 융자 50%, 입주자 5%로 구성해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할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026년까지 131,000가구2,3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사회초년생 주거 자립 지원(3,700가구, 68억 원)

    무주택 청년 월세자금 지원(20만원, 1년간 총 240만원)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3.5%, 연 최대 21만원)

    (23년 신규) 무주택 청년 이사비 지원(최대 50만원)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19,000가구, 452억 원)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등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1.5%, 최대 110만원)

    * ('22) 최대 110만원(다자녀 등 150만원) ('26) 최대 150만원(다자녀 등 190만원) 확대

    무주택 다자녀(2명 이상)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280만원, 5년간 1,400만원)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108,000가구, 1,741억원)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원(주거 임차료 및 자가 수선비)

    * (대상 확대) 중위소득 46%(‘22) 중위소득 47%(‘23)

    공공임대주택(16년 이후) 입주자 임대차보증금 지원(50% 내외)

     

    장애인 주거개선 및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200가구, 68억원)

    장애인 주택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등 지원(최대 380만원)

    * (대상 확대) 19가구(‘22) 39가구(‘23)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등 주거복지센터 운영(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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