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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 임대차신고제 6월1일부터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겨거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ㅁ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의해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ㅁ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역의 시지역
①(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②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여시 등 7천, 그 외6천만원
**월세 평균액(만원,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2.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목적물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3. 신고방법
: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 공인중개사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4. 계도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5.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나.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 앞으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 신고제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1. 시범운영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5개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점검을 위한 시범운영(4.19~5.31)을 실시하고 일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 지자체 담당자 교육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 시군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 주요반영의견
:입법예고, 시법운영 및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그 반영한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주요 반영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굣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실 사용이 명백하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1개월체험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라. 제도정착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ㅁ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수 있도록 주택 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입니다
ㅁ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88-0149)로 문의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이 09 ~ 18시 동안 운영합니다
[Q & A]
1.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우러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우러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수 있나요?
>>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4. 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5.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주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수 있습니다
-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7.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예정입니다
8.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느 어떻게 부여받나요?
>> 임대차 신고를 할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교부시 우측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10.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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