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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취득한 금액에 세율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취득세율
주택취득세율은 6억 ~ 9억으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 취득세율 |
6억이하 | 1% |
6억초과 ~ 9억이하 | 1.01% ~ 2.99% |
9억초과 | 3% |
6억이상 9억이하의 경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취득세율 = (주택취득가액 x 2/3억원 -3 ) x 1/100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7.5억일경우에는
(7.5억 x 2/3억 - 3) x 1/100 = 2% 입니다
기본세율적용시 취득세 적용사례
- 취득가액이 5억원일때는 1%인 500만원이 취득세
- 취득가액이 7.5억원일때는 2%인 1,000만원
- 취득가액이 10억원일때는 3%인 3,000만원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은 (8% or 12%)을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 | 1~3% | 1~3% |
2주택 | 8%(일시적2주택제외) | 1~3% |
3주택 | 12% | 8% |
4주택 | 12% | 12% |
오늘은 주택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번시간에는 1세대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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