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21년도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전체) 27.1%, (30인 미만) 24.0%, (30인 이상) 78.9%

    3.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수수료 전액 감면(근로복지공단).pdf
    0.15MB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수수료 100%면제 의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 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5년계약, 적립금액 5억원인 DC형 퇴직연금 평균 수수료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바로가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