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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화)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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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혁신이용권사업은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① 일반, ② 탄소중립 경영혁신, ③ 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 기술전략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경영 보고서 작성 등 상담(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이에스지 (ESG) 관련 상표(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묶음(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사업정리 등 진로제시 및 회생상담(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회생상담(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상담(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조기진입 유형을 신설 하여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 사업 신청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2월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바우처) 플랫폼 누리집(http:///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전화상담실(콜센터) (1811-3655)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