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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화)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30221_중소기업_혁신이용권(바우처)_지원사업_통합_공고(지역혁신정책과_기업구조개선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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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혁신이용권사업은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① 일반, ② 탄소중립 경영혁신, ③ 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 기술전략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경영 보고서 작성 등 상담(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이에스지 (ESG) 관련 상표(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묶음(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사업정리 등 진로제시 및 회생상담(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회생상담(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상담(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조기진입 유형을 신설 하여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 메뉴판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 메뉴판

    중소기업 혁신이용권 사업 신청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2월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바우처) 플랫폼 누리집(http:///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전화상담실(콜센터) (1811-3655)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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