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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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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였으며, 향후 권리 관계를 확인하여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ㅇ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0,512 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ㅇ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 민원 일사편리(http://www.kras.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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