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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 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

    ㅇ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호수 626 204 539 205 122 174 92 61 133 2 113 72 281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됩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 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6년(자녀가있는경우최대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

    1. 22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6,444
    (4,157)
    4,245
    (2,822)
    4,630
    (2,747)
    2,624
    (1,369)
    17,943
    (11,095)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2.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매입임대 사업 절차
    매입임대 사업 절차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2,174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 79 815 12.22 23.1월 초 23.3월 중 23.4월 초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78 1,031 12.22 23.1월 초  23.3월 중 23.4월 초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0 328 12.22 23.1월 초 23.3월 중 23.4월 초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45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450 12.30 23.1.11.
    ∼1.13.
    ‘23.5.17 23.6월∼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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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22(조간)_청년_신혼부부라면_올해_마지막_매입임대주택_입주자모집_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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