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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청년(2,119호)·신혼부부 (2,511호) 총 4,630호 모집… 12월 말부터 입주가능 -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 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단위 : 호)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공급호수 | 1,667 | 326 | 452 | 221 | 199 | 100 | 43 | 859 | 101 | 27 | 274 | 16 | 94 | 226 | 25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됩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 Ⅱ |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SH 30%∼5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6년(자녀가있는경우최대10년) |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 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
ㅁ 22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
6,444 (4,157) |
4,245 (2,822) |
4,630 (2,747) |
3,280 (1,650) |
18,599 (11,376)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예정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입주자 수시 모집 중
ㅁ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의 | 자산기준(단위:만원)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 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자산기준충족 |
32,500 | 3,557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충족 |
28,800 | 3,557 | ||
신혼 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
32,500 | 3,557 |
신혼 부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
32,500 | 3.557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4,1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2년 | 3,854536 | 5,328,807 | 6,418,566 | 7,200,809 | 7,326,072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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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총 7천호 입주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