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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총 7천호 입주자 모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 매입임대는 6월 24일부터 4천호 모집, 전세임대는 7월 3천호 모집 예정 -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
    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22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22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ㅇ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됩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주택유형+임대료+거주기간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 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 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붙임 1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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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24(조간)_청년_신혼부부_매입_전세임대주택_입주자_모집(주거복지지원과).pdf
    1.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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