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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최대 20만원 1년 월세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요건
- 연령요건은 만 19~34세 청년이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로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 청년가구는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재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단 우너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합니다)
- 소득 재산요건
- 소득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중의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의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2. 지원금액과 제외대상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의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합니다
3. 신청 및 지급
①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②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③보다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4. 자주묻는 질문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지?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 청년이 민법상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 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➊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➋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우러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잇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지?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 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에 맞으신분들은 지금빨리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부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2022년 8월 16일 부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부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만 19~34세 이하 부모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원 지원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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