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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다나 와 2022. 6. 28. 00:05

목차



    부동산을 사게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지방세법 6조에 취득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즉 취득세은 유상취득인 매매, 무상취득인 상속, 증여, 원시취득인 신축.증축등 사실상 소유권을 갖게 되면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과세대상

    취득세는 법에서 정한 과세대상물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을 알아보면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
    • 입목(입목법에 의해 등기된것)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납세의무자

    1. 취득세납세의무자는 위에 열거한 취득세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 이때 취득은 등기등록을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밖의 부대설비에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최득자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3.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

    4.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5.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것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6.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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