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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3년 2월 20일자로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신규판매인 모집(1,715명) 공고를 하였음
    * 복권위원회 홈페이지(http://bokgwon.go.kr) 및 (주)동행복권 홈페이지(http://dhlottery.co.kr)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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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번 공고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해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 기로 한 복권위원회 의결(2022.02.25.)에 따른 후속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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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3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최종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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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주요내용

    ■ 모집규모 : 1,715명(전국 178개 시·군·구) *예비후보자 591명 추가 선정
    ■ 모집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3년 3월 6일(월) 10:00 ~ ‘23년 4월 18일(화) 18:00
    ■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를 통한 신청(문의 : 1588-6450)
    ■ 선 정 : 전산 추천 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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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자 관련 법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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