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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신청방법 일정 및 지원대상을 알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일 및 실행

    1. 신청일

    ●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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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자입니다

    1.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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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4.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단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첫째 둘째포함)) 및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5. 대출제한 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6.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세한

    ● 18년~'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구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드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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