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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5일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 1. 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ㅁ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ㅇ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 1. 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ㅁ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ㅁ (발급의무 위반 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ㅇ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ㅁ (근로자 혜택)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ㅁ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ㅇ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ㅁ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ㅁ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재
ㅁ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ㅇ 사업자 등록 및 홈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ㅇ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ㅇ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 1. 1.부터 10일 이내
ㅁ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급 지급
ㅁ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ㅇ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ㅇ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ㅁ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ㅁ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ㅇ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형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ㅁ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ㅇ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ㅁ 아울러,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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