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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16일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 이달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 가능 -

     

    관세청이달 17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관세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카드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며,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고,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11216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hwp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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