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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2기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2기 신청 시 제출서류(기본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5. 12.)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 제출서류 | 바로가기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지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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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心),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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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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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돈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축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추가서류(해당 시)
1. 가구특성 확인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장애인(장애인부양) | - 장애인 증명서 | >>바로가기 클릭 |
다자녀 가구 | - 가족관계(상세)증명(기본제출서류) | >>바로가기 클릭 |
한부모 가족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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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 취득전) | >>바로가기 클릭 |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해당시설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바로가기 클릭 |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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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사,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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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 >>바로가기 클릭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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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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