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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_축산농가+가축행복농장인증+2023년+신규+신청+접수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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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개념)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위생적으로 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에 경기도 가축행복  농장 인증 부여 및 지원사업 추진

    (목적)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보장, 안전축산물 등 변화를 유도하고 축산업의 장기발전 기반 마련

     

    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대 상)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축산농가

    사육두수 기준 : ·육우 30, 젖소 50, 돼지 1,000, 산란계·육계 20,000수 이상 (산란계 평사는 10,000수 이상)

    (지원내용)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3. 인증현황

    구 분 ·육우 젖 소 돼 지 육 계 산란계
    375 127 144 49 43 12
    2018 45 10 13 7 13 2
    2019 44 10 22 3 6 3
    2020 52 20 17 7 7 1
    2021 155 58 61 19 14 3
    2022 79 29 31 1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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