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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도의 건의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증 가입여부를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회계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9~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K-APT 등)에 전자추첨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추첨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추첨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수 관계자만이 참석해 비공개 추첨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전자결재가 가능한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전국 일원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도 했다. 이는 지자체별 유사 시스템을 중복 개발해 운영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반면, 전국 동일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사용자 편의와 시스템 보급률이 향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입증서류 공개 |
(현실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설정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증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문제점) 보증 가입여부를 특정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만이 확인 가능한 폐쇄적 업무 구조 (개선방안)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 |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
(현실태) 현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 또는 절차를 별도 정하지 않음 (문제점) 단지별로 추첨 절차를 임의로 정하여 운영 중으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추첨 절차(일부 관계자만 참석한 비공개추첨 등)로 낙찰자를 선정할 우려 (개선방안)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K-APT 등)에 전자추첨 기능을 마련하고,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추첨을 의무적으로 이행 |
3.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
(공동주택 전자문서화 시스템) 전자결재 등 전자적으로 문서를 생산․처리․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종이형태로 문서를 생산․보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서 분실 및 훼손, 문서보관 위한 공간과 비용의 지속 증가 등 문제의 해소방안임. (현실태) 일부 지자체에서 전자문서화 시스템을 공동주택에 도입․운영 중 (문제점) 지자체별로 유사한 시스템을 중복하여 개발․운영 시 ①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저하 ②시스템 의무 사용을 법령 등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③근무지역이 바뀔 때마다 다른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사용자 불편 (개선방안)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스템 마련하여 운영하고, 시스템 보급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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