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12월 8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장이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ㅇ 사업의 명칭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ㅇ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ㅇ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ㅇ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20.2km,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금번 보상 대상 토지 등[편입토지(공유지) 상 지장물(수목)]
ㅇ 붙임 조서의 지장물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지장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ㅇ 보상대상 지장물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보상대상 범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지장물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점용ㆍ설치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ㅇ 열람 기간 : 2022.12.08.(목) ~ 2022.12.23(금)
ㅇ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ㅇ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공익보상부 강서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201호(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 TEL : 02-3664-2045, FAX : 02-3664-2070 )
ㅇ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현장사무실
3공구(SK건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55, 7층(마곡동, 문영퀸즈파크13) ( TEL 070-4156-3296 )
4. 보상시기
ㅇ 해당사업의 공사계획 및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보상합니다.[금회 협의계약 일정 23년 2~3월경]
ㅇ 보상대상 물건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지연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ㅇ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ㅇ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ㅇ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
지 번 | 편입(예정)면적(㎡) | 토지 소유자 | 날 인 (서명)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감정평가 업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ㅇ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공고로 갈음합니다
ㅇ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공익보상부 강서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보상계획공고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6차) 열람공고
2022년 12월 8일 부천시에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6차) 열람공고가 나왔습니다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서(6차) 열람공고 부천시 고시 제2020-206호(2020. 8. 10.)로 사업시
nambulan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