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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30309 (보도참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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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추진현황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23.5월 목표, 개인 신용대출 대상)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1. 23.5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과 관련하여,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 은행 전체(19),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 카드 7, 캐피탈 9)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다른 대출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휴범위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A 플랫폼,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2.0%1.0%로 조정2) B 플랫폼,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1.71.3배로 조정

     

    - 또한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23.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4)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8)출처: 한국은행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여,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23.12월 내(잠정)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개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개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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