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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돈이 없어도 경개믈 한다 책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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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확장판) - 부동산/경매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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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다시보기
✔ 특수 물건의 종류
① 유치권
- 타인의 소유일것
- 점유를 하고 있을 것
- 견련성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변제기가 도래할것
-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② 지분입찰물건
③ 법정지상권
④ NPL(부실채권
✔ 매각 불허가 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경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의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전입세대 열람을 하니 이번에는 어머니만 전입이 되어있다, 현재 점유인인 아들은 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런경우 실질점유자(아들)의 주민번호를 알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는데 이것을 첨부하면 된다
✔ 점유자가 사망한 집 - 사돈의 팔촌까지 사망자의 유족을 찾아서 사망자의 짐을 정리하는 것이다, 유족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의로 처리하는것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해결한다
✔ 공사순서 : 철거 → 새시 → 목공 → 페인트 → 화장실, 싱크대, → 목공 마무리 → 도매 → 바닥 →조명,청소
✔ 흔하지는 않지만 양도세 감면이 되는 시기도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폭락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경매 시장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두번 목격했다, 2006년과 2013년이 바로그때다, 당시 미분양이 끝없이 치솟고, 하우스푸어로 파산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에서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소식은 시장이 완전히 폭락했다라는 걸 알수 있는 신호다, 진짜 바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맞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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