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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 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 대비) >
구분(가구) | 22년 | 23년 | 증가액(비율) | |
선정기중액 |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12.2%) |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12.2%) |
ㅇ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 (‘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년, 57년생) 130만 원 vs (’23년, 58년생) 145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닏
ㅇ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ㅁ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ㅇ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ㅇ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단독가구 | 131만원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부부가구 | 209.6만원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ㅇ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연도 | 65세이상 노인인구수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예산 | ||
계 | 국비 | 지방비 | |||
2014 | 652 | 435 | 6.9 | 5.2 | 1.7 |
2015 | 677 | 450 | 10 | 7.6 | 2.4 |
2016 | 699 | 458 | 10.3 | 7.9 | 2.4 |
2017 | 735 | 487 | 10.6 | 8.1 | 2.5 |
2018 | 764 | 513 | 11.8 | 9.1 | 2.7 |
2019 | 801 | 535 | 14.7 | 11.5 | 3.2 |
2020 | 848 | 566 | 16.8 | 13.2 | 3.6 |
2021 | 874 | 597 | 18.8 | 14.9 | 3.9 |
2022(6월말) | 904 | 612 | 20.0 | 16.1 | 3.9 |
2023(예상치) | 950 | 665 | 22.5 | 18.5 | 4.0 |
* 2014∼2021년은 12월말 기준, 2022년은 6월말 기준 실적치, 2023년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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