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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보조금지원 신청방법
1. 사업개요
ㅇ 사업물량) 7,251대
※ 2023. 7. 31. 까지는 사업물량* 범위 내 사업 추진하며, 이후 총물량 사업 미달 시 통합 추진
* 5등급 경유차 6,638대, 4등급 경유차 568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45대
ㅇ (접수기간) 2023. 2. 21.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선정기준) 접수 순 / 예산소진 시까지 지속 추진
2. 지원대상(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
②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③ 관능검사 적합 및 차량상태확인(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불가
대전광역시 조기폐차 신청․접수, 처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신청방법 | 발송지 | 구비서류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서류 ※ 공동명의: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이메일 | E-mail: ※ 메일 제목: “(대전시) 차량번호” |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크롬(chrome) 권장 |
4.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ㅇ (통보일자) 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ㅇ (통보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통보 및 우편발송
ㅇ (통보내용)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지원 여부, 지원 금액)
※ 선정 문자메시지를 받고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유선 문의(☎1577-7121)
5. 보조금 지급액 / 기준가액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ㅇ 지급대상 확인서에 보조금액 명시하여 통보
ㅇ 차량 총중량별, 차종 등에 따라 지원금액, 비율 상이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만원)
구 분 |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
지 원 율 (차량기준가액)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
4․5등급 경유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차량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지게차, 굴착기)
★ 유의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 원 율 (차량기준가액)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 (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6. 지원사업 절차
- 사업공고(시 홈페이지)
- 조피폐차 신청서 접수(23.2.21~예산 소진시까지) : 차량소유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상태확인(정상운행 판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 :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 대상차량 폐차,말소(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폐차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 : 차량소유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 市 → 차량소유자
- 차량구매후 보조금 지급 청구(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 市 → 차량소유자
7. 유의사항
ㅇ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통보일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 확인(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승인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지원 불가
조기폐차 문의ㆍ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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