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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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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노후 경유차 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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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시행

    올해부터는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2009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외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광역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합니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이메일 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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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2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7,200여 대, 128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합니다

     

    대전시는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 및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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