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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 고객에게 고지해야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습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됩니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됩니다
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 동물병원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습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수의사법 개정내용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주요내용) (농식품부‘22.1.4. 공포)
①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제19조)(제20조의2)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함 *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 (시행일)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공포 후 1년(‘23.1.5.),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2년(‘24.1.5.) ②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제20조)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 (시행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 1년(‘23.1.5.),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 2년(‘24.1.5.) ③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제20조의3)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2년(‘24.1.5.) ④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제20조의4)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1년(‘23.1.5.) |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9호, 2022.7.5. 일부개정] 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 ㆍ중간 비용 2.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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