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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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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내용은 아래로 들아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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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개요

    1.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

    공모기간: 공모공고일로부터 ~ ’25.6.30.까지

    상기 기간 내 수시 접수하며 선정 절차에 따라 수시 선정 결과 발표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면 적: 전체 3~10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이상 포함)

    조합사업예정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또는 사업시행을 준비 중인 지역임

    - 노후도: 전체 50% 이상(사업예정지별 57% 이상)

    경과년수: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거나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30(바닥면적 660이하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제외지역)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2. 공모신청 방법

    자치구에서 별첨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수시)

    - 제출서류

    구청 전략주택공급과
    1) 공모 신청서(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사본)
    2)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 등
    3) 선정위원회 심사 관련 PPT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주민동의 : 조합 3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각 주민동의 30% 이상)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 주민동의 필요 없음

    조합과 사업예정지가 혼재되어 있을 시 합쳐서 3개소 이상이며 사업예정지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의 30% 이상 주민동의 필요(별첨 동의서 양식 활용)

    (예시) 1개 조합 + 2개 사업예정지(각 주민동의 30% 이상)

    주민설명회: 모아타운 공모 신청 사전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3. 선정계획

    선정절차: 신청지별로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여부 결정

    공모신청 사전검토
    ·신청요건 충족 여부 등
    + 소관부서 검토
    · 중복추진 여부 등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선정여부
    결과 통보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주관부서)   서울시(소관부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선정개소: 35개소 이상

    - 선정지는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7:3 매칭)

    단계별 추진 절차

    사전검토

    - 자치구 공모신청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지 및 신청요건에 맞지 않을 시 반려 또는 보완 요청

    소관부서 검토

    - 사전검토 후 적정할 경우 지역 현황을 고려 소관부서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 심사 시 활용

    총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문화재 등 협의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와 별도 협의 시행

     

    선정위원회 심사

    - 공모신청서 및 소관부서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지 선정 여부 최종 결정

    4. 유의사항

    공모와 관련 자치구 등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심사와 관련된 심사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공모는 자치구(모아타운 담당 부서)에서 대상지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은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과와 사전협의 후 공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도는 공모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모신청 동의서는 별첨 동의서 양식을 이용한 것만 인정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된 주민제안 동의서 양식 인정, 이외 임의 동의서 양식 불인정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 및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외 요청하면 서울시 자문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로 대상지 선정되는 지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정 결과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여 투기 방지대책을 동시 추진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목 적 : 지분쪼개기 등 투기 억제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자치구 요청 시 또는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후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공모방식 비교

    구 분 자치구 공모 방식 주민 제안 방식
    종전 개선후 종전 개선후
    공모 및
    신청 기간
    연 1~2회 수시 수시 변동없음
    공모신청





    주민제안 신청


    요건



    10만㎡ 미만 3만㎡~10만㎡미만
    (사업예정지 3만㎡ 이상 포함)
    ※ 조합․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10만㎡ 미만
    ※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1만㎡~2만㎡미만
    ※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1개소
    2만㎡~10만㎡미만
    ※ 조합 또는 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없음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소유자수의 30%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면적의 2/3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변동없음


    전체 50% 이상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전체 50% 이상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변동없음
    사전안내 없음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
    해당없음 해당없음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신고 예외
    (개별)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
    ※ 고시일 이전
    착공신고 예외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일 변동없음
    관리계획
    수립
    공공예산으로 관리계획수립(자치구) 사업비로 관리계획수립(주민)
    추진절차 공모공고(시) ⇨ 공모신청 요청(주민→구) ⇨
    주민설명회개최(구) ⇨ 공모신청(구→시) ⇨
    선정위원회 개최(시) ⇨ 선정결과 통보(시→구)
    주민제안 요청(주민→구) ⇨ 대상지 적정여부 협의(구→시) ⇨ 전문가 자문(시) ⇨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시→구)
    ⇨ 예산교부(시→구) ⇨ 관리계획수립(구) ⇨
    관리계획 사전자문(시) ⇨ 관리계획 승인 신청(구→시) ⇨ 주민공람(시) ⇨ 위원회 심의(시) ⇨ 승인·고시(시)
    ⇨ 관리계획수립(주민) ⇨ 관리계획(안) 제출(주민→구) ⇨ 관리계획검토(구) → 관리계획 사전자문(시) ⇨ 관리계획 승인 신청(구→시) ⇨ 주민공람(시) ⇨ 위원회 심의(시) ⇨ 승인·고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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