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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오늘(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 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30228 (참고)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민방위대장 대상「찾아가는 교육」실시(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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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ㅇ 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의사를 밝힌 32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내 약 6,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육 첫날인 오늘(28일)은 청양군에서 80여 명의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 으로 실시됩니다


    ㅇ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대장이 갖춰야 할 기초소양과 최근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의 재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전시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직무교육이 실시되며, ▴농촌·해안지역형 ▴도시·공업단지형 ▴접경지역형 등 상황에 따른 지역 맞춤형 실전 중심의 교육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소지 단위의 통장․이장으로 편성됩니다


    ㅇ 민방위대장은 평시 민방위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위험 지역을 예찰하는 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민방위 대원을 통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과정 운영계획

    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과정 운영계획
    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과정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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