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금융
구분 |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금융 | 가계대출 | • LTV : 무주택・1주택 세대 50% * 서민·실수요자 : 9억원 이하 70%<20%p 우대 |
• LTV : 무주택・1주택 세대 50% * 서민·실수요자 : 8억원 이하 70%<20%p 우대 |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
• 일시적 2주택자 주담대 시 종전주택 처분기간 부여 (규제지역: 2년, 비규제지역: 없음) |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사업자대출 | • (일반사업자)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전면 금지 |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임대소득/이자비용) → 1.5배 이상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세제
구분 |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세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20%p, 3주택+30%p)·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배제 |
|||
• 양도세 비과세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조정지역:2년, 비조정지역:3년) | |||
• ‘18.9월 이후 신규 등록한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미적용 |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전매제한
구분 |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전매제한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청약
구분 |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전매제한 |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
• 재당첨 제한(10년) | • 재당첨 제한(7년) |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100실 미만) 분양분의10% 이하 |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정비사업
구분 |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정비사업 |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기타
구분 |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기타 |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
조정대상지역 이었다가 해제가 되면 세금, 청약, 비과세요건등 여러가지가 바뀌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1. 부동산세금 완화 ① 취득세
nambuland.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