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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금융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대출   LTV : 무주택・1주택 세대 50%
     
     * 서민·실수요자 : 9억원 이하 70%<20%p 우대
     LTV : 무주택・1주택 세대 50%
     
     * 서민·실수요자 : 8억원 이하 70%<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일시적 2주택자 주담대 시 종전주택 처분기간 부여 (규제지역: 2년, 비규제지역: 없음)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사업자대출 • (일반사업자)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전면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임대소득/이자비용)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세제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세제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20%p,
    3주택+30%p)·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배제
       양도세 비과세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조정지역:2, 비조정지역:3)
       18.9월 이후 신규 등록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미적용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전매제한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청약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재당첨 제한(10년)  재당첨 제한(7년)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100실 미만) 분양분의10% 이하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정비사업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부동산 규제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기타

    구분 투기지역(금융규제만 해당).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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