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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이었다가 해제가 되면 세금, 청약, 비과세요건등 여러가지가 바뀌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1. 부동산세금 완화

    ①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아래 표를 보시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1주택자 1~3% 1~3% 무조건1%
    2주택자 8% 1~3%
    3주택자 12% 8%
    4주택자 12%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2주택까지는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에서 → 3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③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거주와 2년보유가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거주요건은 상관 없이 2년보유만 하시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④ 종부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되었지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는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됩니다

     

    2. 청약 1순위 조건 완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조건이 청약통장 2년이상 24회 이상 납부이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가입 1년이상 12회이상 (지방의 경우는 5회이상납부) 입니다

     

    3. 대출완화

    조정대상지역에서는무주택자는 LTV 50%까지만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 6개월이내 처분의무가 있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2건의 대출이 가능하며 LTV는 70%까지 가능합니다

     

    4. 자금조달계획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서는 6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가 없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 썸네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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