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조정대상지역 이었다가 해제가 되면 세금, 청약, 비과세요건등 여러가지가 바뀌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
1. 부동산세금 완화
①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아래 표를 보시면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공시지가 1억이하 | |
1주택자 | 1~3% | 1~3% | 무조건1% |
2주택자 | 8% | 1~3% | |
3주택자 | 12% | 8% | |
4주택자 | 12% |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2주택까지는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에서 → 3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③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거주와 2년보유가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거주요건은 상관 없이 2년보유만 하시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④ 종부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되었지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는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됩니다
2. 청약 1순위 조건 완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조건이 청약통장 2년이상 24회 이상 납부이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가입 1년이상 12회이상 (지방의 경우는 5회이상납부) 입니다
3. 대출완화
조정대상지역에서는무주택자는 LTV 50%까지만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 6개월이내 처분의무가 있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2건의 대출이 가능하며 LTV는 70%까지 가능합니다
4. 자금조달계획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서는 6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가 없어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