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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거래된 금액을 써야 합니다 만일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했는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규정 알아보기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만약 실제로 돈이 오고간금액은 10억인데 계약서에는 5억에 작성했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 한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득세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 일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4조1, 제28조를 , 조세범 처벌법 3조1항 보시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한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항의 상당한 벌금을 받게 됩니다(3억이상 규정이 더 쎕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기존에 걸리고나서 5년내 다시하다 걸리면 추가로 3천만원 과태료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 지알아보겠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매도자는 부동산을 판사람을 이야기 하는데요 매도자측에서는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 3를 1항 1을 보시면
국세기본법 제47조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항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즉 과소신고된 금액의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이 배제되어서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매수자는 부동산을 산 사람을 이야기 하는데요 매수자 측에서 보면
지방세기본법 53조 2항을 보시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 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매수자입장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계를 알선해준사람인데요 공인중개사법 36조, 38조를 보시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5를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6. 제26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26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5
2. 법 제162조의 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한반경우
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과태료금액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 6개월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저도 포스팅을 하면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규정을 공부해보았는데요 정말 관련 법도 많고 처벌규정도 많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낼거 내자 입니다
절세는 하시되 탈세는 하지마세요!!!
취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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