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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취득세를 계산할때는 세율을 알아야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부동산을 취득할때 신축등기 보존, 유상, 증여, 상속등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농지는 4%, 농지외는 3%
증여의 경우에는 농지는 3.5%, 교회나 사찰등 비영리 단체의 증여일 경우에는 2.8%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는 2.8%, 농지외는 2.3%
소유권보존(식축,중축등)의 경우에는 농지는 2.8%, 분할등기에 의한 보존일경우에는 2.3%
로 정리할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6억이하 | 1% |
6억초과 ~ 9억이하 | 1~3% |
9억원 초과 | 3% |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법인은 주택수 상관없이 12% 입니다
구분 | 주택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개인 |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 12% | ||
법인 | 주택수 상관없이 | 12% |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번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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