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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1.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수) 09시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2.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3.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4.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 원
5.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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