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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나. 지정기간 : 2023. 2. 1. ~ 2025. 1. 31.(2년)
다. 지정 교육기관 역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교육 실시
- 신규자 교육 : 총 60시간(이론 28, 실기 32)
- 경력자 교육 : 총 40시간(이론 15, 실시 25)
- 보수교육 : 제공기관장 및 책임자(연 4시간 이상), 제공인력(연 8시간 이상)
※ 교육내용 및 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의거 변경 가능
2. 신청자격 :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관리․운영 역량과 교육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강의실 또는 실습실 50㎡ 이상, 장비 등)를 갖춘 아래 기관
①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법인 ③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 단체) ④ 사회서비스 등록․지정 제공기관 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⑥ 정부기관(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⑦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⑧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교육기관(민간기관 포함) ⑨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지정권자인 광역 시․도지사가 따로 인정하는 기관 |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 청 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시
나. 접수기간 : 2022. 12. 20. ~ 12. 26.(18:00까지)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가족건강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전자우편 불가)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4층(☎ 051-888-3361)
4. 제출서류
가.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
나. 교육계획서〔서식 2〕
다. 최근 2년간 교육 운영실적 증빙자료(기존 교육기관이 공모신청 시)
라. 신청자격 확인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증(해당기관),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전문교육기관 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교육인프라 관련 증빙 자료(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5. 선정 및 통지
가.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현지 실사 확인
- 평가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준 : 평가표에 의함(붙임 참조)
- 선정기준 : 고득점(70점 이상)기관 선정, 동점의 경우 심의위원 협의를 통해 결정
- 접수현황, 심의내용 및 배점결과 등 비공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발표 :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지(‘23. 1. 27.한)
6.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2. 12. 12. ~ ’22. 12. 26.(15일간)
나. 신청접수 : ‘22. 12. 20. ~ ’22. 12. 26.(5일간, 근무시간 내)
다. 심사위원회 심사 및 현장실사 : ‘23. 1. 9. ~ ’23. 1. 20.
라. 심사결과 통보 : 23. 1. 27.한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작성 시 공모내용 충분히 숙지 후 서식 활용하여 작성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미비서류에 대한 추가접수는 받지 않음.
나. 상기 공고 사항은 부산광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었더라도 무효처리 될수 있음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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