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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3일 부천시 고강동 377-1번지 외 10필지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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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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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고강동 377-1번지 외 10필지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제6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3. 3. 13. ~ 2023. 3. 27.)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주택정비과(부천시 길주로 210, 10),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부천시 고강동 388-9번지 킹스빌 B1)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 치 : 부천시 고강동 377-1번지 외 10필지

    (3) 구 역 면 적 : 2,106.80

    (4) 사업시행자 :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열)

    (5) 건 축 계 획 : 지하2~ 지상13, 공동주택(65세대), 주차장(72)

    (6) 변 경 내 용 : 공사기간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6. 본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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