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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부천시 고강동 377-1번지 외 10필지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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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강동 377-1번지 외 10필지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3. 3. 13. ~ 2023. 3. 27.)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주택정비과(부천시 길주로 210, 10층),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부천시 고강동 388-9번지 킹스빌 B동 1층)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 치 : 부천시 고강동 377-1번지 외 10필지
(3) 구 역 면 적 : 2,106.80㎡
(4) 사업시행자 :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열)
(5) 건 축 계 획 : 지하2층 ~ 지상13층, 공동주택(65세대), 주차장(72대)
(6) 변 경 내 용 : 공사기간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근린생활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6. 본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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