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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서울시, _장기안심주택_ 사업 대폭 확대…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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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신청모집

    서울시는 3.27()~3.31()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1600-3456)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구 분 기 존 확 대 비 고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4,500만원 6,000만원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별도 완화기준 없음 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38천만원 49천만원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4,024,660 5,505,913 6,718,198 7,622,056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4,695,437 6,506,988 8,061,837 9,146,467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임.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9천 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49천만원 이하
    지원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1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백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누리집(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오프라인(방문) 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ㅇ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2()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6.3()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2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2,035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시민에게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ㅇ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므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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