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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0억 원을 융자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합니다
ㅇ 상환 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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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입니다
ㅇ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ㅇ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 원, 관광식당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융자신청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1. 융자지원 규모 : 총 2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종류 | 대 상 | 한도액 | 이율 | 상환조건 | |
일반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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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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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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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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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ㅇ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3. 제외대상
ㅇ 휴/폐업중인 업소
ㅇ 단란주점, 유흥주점
ㅇ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ㅇ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ㅇ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ㅇ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4.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ㅇ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ㅇ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에 비치되어 있음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1577-6119)
ㅇ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ㅇ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ㅇ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ㅇ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ㅇ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ㅇ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ㅇ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ㅇ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 담당부서
문의처 및 전화번호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보건위생과 | 2148-3534 | 마포구 | 위생과 | 3153-9082 |
중구 | 보건위생과 | 3396-5644 | 양천구 | 보건위생과 | 2620-4883 |
용산구 | 보건위생과 | 2199-8032 | 강서구 | 위생관리과 | 2600-5860 |
성동구 | 보건위생과 | 2286-7158 | 구로구 | 위생과 | 860-3237 |
광진구 | 보건위생과 | 450-1905 | 금천구 | 위생과 | 2627-2602 |
동대문구 | 보건위생과 | 2127-4748 | 영등포구 | 위생과 | 2670-3915 |
중랑구 | 위생과 | 2094-0780 | 동작구 | 보건행정과 | 820-1422 |
성북구 | 보건위생과 | 2241-6162 | 관악구 | 위생과 | 879-7255 |
강북구 | 보건위생과 | 901-7628 | 서초구 | 위생과 | 2155-8023 |
도봉구 | 보건위생과 | 2091-4452 | 강남구 | 위생과 | 3423-7064 |
노원구 | 보건위생과 | 2116-4318 | 송파구 | 보건위생과 | 2147-3435 |
은평구 | 보건위생과 | 351-8173 | 강동구 | 보건위생과 | 3425-6613 |
서대문 | 보건위생과 | 330-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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