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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독려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에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오늘(6일)부터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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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총 1,000명의 청년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1차 모집은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여 총 700명을 선정·지원한다. 2차는 5월 8일부터 15일까지 모집 예정이며, 300명을 선정·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용처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00만 원을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받는다. 생애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쁨카드’는 가까운 부산은행을 통해 신청·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청년인턴 지원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051-600-188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1. 사업개요
ㅇ (근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
ㅇ (목적) 중소기업 근로청년의 복지수준 향상으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일부 해소 및 장기재직 유도로 일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
ㅇ (내용) 만 18~34세 이하 부산소재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무, 부산 거주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000명에게 연 10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월 3,117천원이하
ㅇ (규모) 1,000명, 1,080백만원(1,000명 × 1,000천원, 운영비용)
- (1차) 2.6.~2.17., 700명
- (2차) 5.8.~5.15., 300명
ㅇ (시행) 부산경제진흥원
ㅇ (신청)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등을 통한 신청 및 접수
2. 사용분야 및 제출서류
자율항목 | 주 요 내 용 | |
대분류 | 소분류(6개항목) | |
문화여가 | 공연관람 및 각종문화행사 |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레포츠, 여행 | •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여행패키지) • 놀이공원, 유원지 등 입장료 • 스포츠·레저 용품 구입 |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도서구입 등 |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 종합건강검진, 본인진료비(미용목적, 한의약품 등 제외)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보청기 구입 • 건강식품 구입 등 |
운동시설 이용 | •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
ㅇ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서식 활용)
- 주민등록초본(발급 1개월 이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
- 중소기업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2차 지원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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