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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만 원 한도로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신청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해 주세요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 주세요
1. 필수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등
※ 고시원, 게스트하수스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아래에서 실거주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④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가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동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⑤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2. 선택신청서류
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⑦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⑧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