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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1월 30일(월)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1.20.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30.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의무시설은 착용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1.30.)을 고시했습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시,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 현장 지도점검·계도
서울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ㅇ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시, 자치구가 1.30일부터 2.10일까지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의무유지시설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합니다
ㅇ 감염취약시설은 25개구와 협력하여 시설 내 홍보물 부착,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해 계도합니다
시민 혼선 줄이기 위해 ‘달라진 행동요령’ 집중 홍보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ㅇ 1.30.부터 열차 내를 제외한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ㅇ 이에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포스터를 집중 부착하고 역사 및 열차 내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하여 변경된 지하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합니다
ㅇ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 순찰을 통해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계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초기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 매체를 통해 달라진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합니다
ㅇ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등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에 대한 Q&A를 제작해 온라인 뉴스 발행, 서울시 누리집 및 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하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한다.
ㅇ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매체 내 영상게시판, 음성 캠페인 광고 송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외국인 대상 시 누리집, SNS(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를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진행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 제고 위해 ‘접종의 날’ 운영, 현장관리 강화
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