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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4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 착수
- 다음달 22일까지 조사 대상 필지 파악…87만여 필지로 추산
- 내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할 예정
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합니다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 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며,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ㅇ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20일간(4월 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2023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구 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 '22.10월~11월 | '23.6월 |
토지특성 조사 | '22.11월~'23.1월 | '23.6월~7월 |
조사대상필지 확정 | '23.1.20. | '23.7.24. |
개별공시지가 산정 | '23.1.25.~2.17. | '23.7.25.~8.14. |
산정지가 검증 | '23.2.20.~3.14. | '23.8.21.~9.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23.3.17.~4.5. | '23.9.4.~9.25. |
의견제출지가 검증 | '23.4.6.~4.12. | '23.9.26.~10.10. |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23.4.13.~4.20. | '23.10.11.~10.17.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3.4.28. | '23.10.31. |
이의신청(30일) | '23.4.28.~5.29. | '23.10.31.~11.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3.5.30.~6.26. | '23.12.4.~12.22. |
지가 조정 공시 | '23.6.27. | '23.12.26.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제 도 | 적용 범위 | 적용 근거 | 적용일 |
- 국 세 | |||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소득세법」 | ’90. 5. 1 |
․증여세 |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0. 5. 1 |
․상속세 |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0. 5. 1 |
․종합부동산세 |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 ’05. 1. 5 |
- 지방세 | |||
․재산세 |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 | ’96. 1. 1 |
․취득세 |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 | ’96. 1. 1 |
․등록면허세 |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지방세법」 | ’96. 1. 1 |
- 기 타 | |||
․개발부담금 |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93. 8.11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00. 7. 1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00. 7. 1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 「국유재산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90. 6.30 ’0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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